이웃님들 안녕하세요 :)
오늘은 신혼부부 이웃님들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소식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들, 젊은 청년층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의 하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김 지원사업이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
2.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동 대출 신청 불가)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3.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4. 신청안내
□ 신청접수 : 2020. 1. 1.부터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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