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2020년이 어영부영 이대로 지나갈것만같아 너무 속상한 하루하루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렸지만 벌써 찬바람 부는 가을..곧 겨울이 올것같은데 코로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것만 같아 속상하고 가끔 참담합니다 :(

길고긴 코로나와의 사투속에 지쳐가는 국민들을 위한 2차 정부지원 재난금이 논의중이죠.

이에
맞춤형 긴급지원 패키지 정보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입니다.

1차 정부지원금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동네 상권도 많이 살아난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역시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세요 :D

 

자잘한게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하고 싶은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망설이다가 안하는 경우 있으시죠?

 

연말정산할때 자잘하게 모은 현금영수증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영수증을 받아 오신다면 홈텍스에서 신고가 가능 합니다.

 

영수증을 주렁주렁 갖고 있기 싫으시다면 사진을 찍어서 갖고 계셔도 무방하니

한달에 한번, 일주일이 한번 날을 정해서 홈텍스에서 한방에 하시는게

시간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홈텍스에 로그인을 한다.

 

2. 조회 / 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누르고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클릭한다

 

3. 영수증 하단부에 있는 승인 번호, 거래일자를 확인한다.

4. 승인 번호, 거래일자 및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끝!

 

정말 쉽고 간단 하지 않은가요?

 

요즘엔 영수증을 잘 주진 않지만,

작은 금액이라고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현금을 내실때 잊지말고 영수증을 챙겨서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세요~

 

 

안녕하세요 :D

 

 

경기도형 기본주택

○  목 표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임대료로 우수한 입지의 주택에 30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

 - 임대주택 손실부담 해소로 지속 공급 가능

 - 정부는 건설원가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비축해 주택임대시장 주도권 확보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써의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

 

○ 입주자격 : 무주택자면 누구나

○ 임대료 수준 

  - 임대주택단지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20% 상한)

  -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50배 (1~2인), 100대 (3인 이상) 

 

○  공공임대 및 기본주택 차이점 및 

 - 3기 신도시 중 공사 참여지분에 해당 하는 주택 수의 50% 이상 공급 예정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 경기도형 기본주택 50% 이상)

 - 향후 사업 추진성과 도민 선호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공임대와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적정 공급 물량 관리

 

○ 정부와의 협업점

  -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유형신설 및 제도개선 제안 및 협의 추진

  - 임대주택용지 용적률 상향, 기금융자 상도 상향 및 이율 인하등 재도개선 필요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특정 집단 (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를 대상으로 집중하고 있으나,

소득, 나이등을 가리지 않고 주거안정성을 위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이 실제로 추진될경우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D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특별공급제도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회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 대상주택 : 국민 주택, 민간주택

 

 공급물량 : 건설량의 25% 범위 내 

                  단,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랴의 15%, 민간 택지는 7%

 

 청약자격 : 생애 최초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한정)로 주택을 구입 하는자로써

  ①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 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④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군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단,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액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②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경우 추첨으로 선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취특세가 감면되고 주택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수도권 4억원 ) 이하는 50% 감면 된다. 

(중저가주택에 대한 재선세율 인하 방안 추진중)

 

 

다양한 제도가 마련 되어 있으니 조금이라도 더 당첨의 기회가 높은것으로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D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에게

저렴한 임대주책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함께 주거 상향이동을 도와주고 자활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입주대상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거주지 관할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지원대상지역

  * 입주희망지역 제한 없음

 

○ 임대기간 

  * 최대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 (2년단위) 가능 (최장20년간 거주가능)

 

 자격요건

  * 유형별 자격요건 ( 입주대상자와 동일)

  * 소득등 재산요건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 토지,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토지 : 5,000만원 이하 (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유형 

  * 기존주택 매입임대

   - 한국토지주택동사 지방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국민주택규모 85m²이하인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1인가구는 40m²이하

   - 주의사항 : 입주 후 2년매다 재계약 체결, 재계약 체결 전 무주택 여부, 소득 등

                    입주요건을 확인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

 

  * 기존 주택전세 임대

   -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전세지원 한도액 및 임대조건  :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국민주택규모 85m²이하인 단독, 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 1인가구는 60m²이하

 

  *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사업

    - 운영기관이 추천한 자활의지가 높고 자립준비를 잦춘자를 입주대상자로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

        → 지자체에서 입자자로 선정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입주자격 확인 →최종입주대상자선정

        → 대상자를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 및 복지서비스 알선, 제공

 

   - 임대조건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범위 내에서 호별 임대조건 결정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 주택, 1인가구 는 40m²  이하

 

 * 국민임대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 지원방법 ① 07'11.21 이전부터 비닐하우즈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 중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②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자로 결정하여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 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 임대조건 : 주택규모 (36m²~59m²에따라시중건세시세의55~83%수준

   - 유의사항  입주희망자는 지역별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공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자 신청기간 내에 공고문에 정해진 신청서류를 접수 신청 장소에 직접제출  

                  ② 비닐하우스 거주자 중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전세임대를 지원받은

                     사업시행일자로부터 입주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③ 범죄피해자로서 무주택 세대주는 해당범죄를 조사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국민임대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받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따라 직접 입주신청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받았으나

                      입주희망지역에 당분간 국민주택 공급계획이 없어 다른 유형으로 입주하기를 원할경우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변경신청

 

* 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 

   - 범죞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주거지원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희망임대주택에 입주추천

   

   - 임대조건 

      기존주택 매입임대 : 사업시행자가 매입, 보유하는 임대주택

      ②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면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재임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해당하시거나, 주변에 도움을 드릴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

주룩주룩 몇일째 장마비가 내리는 요즈음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나면 바야흐로 '휴가'시즌이 시작되겠지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휴가'라는 두 단어가 기다려지고 기대되는건 전 국민이 비슷하지않을까 싶습니다. :D

 

저도 최근 알게된 정책정보인데요, 바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행경비 적립 및 사용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자는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행경비 적립금 40만원은,

근로자 20만원(50%), 기업 10만원(25%) 그리고 정부보조 10만원(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참여모집 일정

 모집기간 01.30(목) ~ 모집완료 시기까지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선착순 접수

 

#참여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근로자

 (소상공인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참여인원

 12만명

 

#연락처

 E-mail: vacation.benepia@sk.com

 문의전화: 1670-1330

 

#참여절차

 

해당 제도는 직장내 휴가문화 개선을 통하여 대한민국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을 응원하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며,

국민의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전환하여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을 미루어 봤을때 원래부터 복지가 잘 되어있는 회사들 이외에 근로자 복지에 소극적인 기업들의 참여도가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만, 근로자를 위해 제도가 하니씩 생기고 있다는점에 의의를 둬야겠죠?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Main.do

 

한국관광공사

 

vacation.visitkorea.or.kr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

 

장마와 뜨거운 햇볕을 오가는 요즘은 정말 여름임을 실감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여름은 휴가의 계절이죠!

코로나 19의 여파로 휴가답지 못한 휴가를 보낼 수 있지만... 현대인들에게 휴식은 분명 필요합니다.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고 나아가 인생의 활력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휴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 1,6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해 1인당 25만원의 휴가 경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비용을 절약해 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신청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도내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대리운전기사, 퀵·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비롯해 기간제노동자, 시간제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등입니다.

특히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확인 후 신청해 보세요!

 

<신청 자격>

①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경기도인 만 19세 이상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0.06.08.)

② 고용형태가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인 노동자(공고일 기준 2020.06.08.)

③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600만원 이하(월평균 300만원 이하)인 노동자

지원하는 방식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가 15만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해 이를 휴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운영됩니다.

 

그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STEP1]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열린광장→공지사항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하단에 신청하기)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STEP2] 제출서류 준비하기

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 사실확인증명서(재직증명서, 계약서 등),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제출서류가 필요하며 이후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됩니다. 결과발표는 7월 9일 경 이뤄질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15만원과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을 합쳐 총 40만원의 적립금이 형성됩니다.

 

[STEP3] 신청 정보 제출하기

아래와 같이 네이버 폼으로 연결된 '2020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신청' 정보를 입력 한 뒤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청 완료!

지원받은 휴가비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패키지상품을 비롯해 숙박, 체험, 교통 등과 같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용 온라인몰의 경우 현재 구축 중에 있다고 하니 7월 즈음에 맞춰서 오픈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박물관, 미술관, 공연, 전시, 지역행사, 맛집 등 경기도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심으로 개발한 ‘경기도형 문화여가상품’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해 관심을 끕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을 위한 힐링 음악회, 명상 숲, 테라피 체험 등 예술치료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긴 시간 휴가를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같은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비용 부담으로 휴가 계획을 고민하고 있었다면 경기도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잘 활용해 다녀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 031-853-8188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홈페이지: http://www.ggcf.kr/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www.ggcf.kr

 

안녕,하세요~ :D

 

실업 후 조기재취업에 성공한 그대여!!!!

지난 일년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급대상 조건

  •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직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된 경우
  • 재취업일로부터 수급종료일까지 잔여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아야함.
  • 12개월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고 기간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하루의 공백도 불가)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않아야 함 (재취업일 기준)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 약속되지 않을것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닐것
  • 자영업자 실업급여수급자가 아닐것

위 지급대상 모두 충족시 취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깜박 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ㄱㄱㄱ

 

○ 필요

서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1부 :  신청자가 직접 작성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 1부 : 현재 사업장에서 직접 작성 및 회사 직인 필수

 - 재직증명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추가 첨부 )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관할 고영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서식

관할지역의 고용복지 센터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서식을 다운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  전국 고용복지센터 검색

http://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관할 고용복지센터의 정보마당의 서식자료실로 들어가 주세요!

 

 

검색키워드를 '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써서 검색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 서식이 나옵니다.

 

 

○ 청구방법

  • 방문 (대리인가능)
  • 등기우편
  •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스캔해서 업로드 )
  • 팩스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X 잔여일수 (취업일~수급기간만료일) X 1/2

 

○ 유의사항

  • 근무시작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자 반드시 동일 ( 최초 입사일 기준)
  •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퇴사한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불가
  • 수급기간 만료 이전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실업급여 창구에 재실업신고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공휴일 제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