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라는것이 있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현재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을 실천하는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세티브를 지급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에요.
참여절차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니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챙기러 가보실까요?!!!
☆ 참여절차
1. PC로 홈페이지에 ▲ 위쪽 링크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2. 참여자의 정보, 자동차등록정보 (자동차등록증사본)를 입력
3. (최초) 주행거리를 차량전면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 제출
4.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의 승인
5. 사진방식으로 주행거리 감축운행 제도를 실천
6. (최종) 주행거리를 차량전면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10월말에 제출
7.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산정
8.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 감축실적 산정기준
★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온실가스도 줄이고 안전운전도 하고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1석 3조의 혜택이라니!!! 정말 꿀 정보네요!!!
지역별로 참여가능이 다 다르니 어서 어서 서둘러서 가입하러 가야겠어요!!
어서 어서 서둘러서 가입하자구요 :)
참고 사항 :
5/22(금) 13시 30분 기준 참여자 모집이 마감된 지역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 보완 등의 요청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신청자의 취소처리(5/22)에 따라 마감지역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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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양구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경기도 구리시, 군포시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경상북도 성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동구, 옹진군
잔라남도 강진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제주도 제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충청북도 청원군,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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