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적용시기는 2020년 6월 19일부터다.

출처 : 뉴스티앤티(http://www.newst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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