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

 

실업 후 조기재취업에 성공한 그대여!!!!

지난 일년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급대상 조건

  •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직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된 경우
  • 재취업일로부터 수급종료일까지 잔여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아야함.
  • 12개월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고 기간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하루의 공백도 불가)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않아야 함 (재취업일 기준)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 약속되지 않을것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닐것
  • 자영업자 실업급여수급자가 아닐것

위 지급대상 모두 충족시 취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깜박 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ㄱㄱㄱ

 

○ 필요

서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1부 :  신청자가 직접 작성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 1부 : 현재 사업장에서 직접 작성 및 회사 직인 필수

 - 재직증명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추가 첨부 )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관할 고영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서식

관할지역의 고용복지 센터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서식을 다운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  전국 고용복지센터 검색

http://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관할 고용복지센터의 정보마당의 서식자료실로 들어가 주세요!

 

 

검색키워드를 '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써서 검색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 서식이 나옵니다.

 

 

○ 청구방법

  • 방문 (대리인가능)
  • 등기우편
  •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스캔해서 업로드 )
  • 팩스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X 잔여일수 (취업일~수급기간만료일) X 1/2

 

○ 유의사항

  • 근무시작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자 반드시 동일 ( 최초 입사일 기준)
  •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퇴사한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불가
  • 수급기간 만료 이전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실업급여 창구에 재실업신고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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