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
실업 후 조기재취업에 성공한 그대여!!!!
지난 일년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 지급대상 조건
-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직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된 경우
- 재취업일로부터 수급종료일까지 잔여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아야함.
- 12개월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고 기간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하루의 공백도 불가)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않아야 함 (재취업일 기준)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 약속되지 않을것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닐것
- 자영업자 실업급여수급자가 아닐것
위 지급대상 모두 충족시 취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깜박 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ㄱㄱㄱ
○ 필요
서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1부 : 신청자가 직접 작성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 1부 : 현재 사업장에서 직접 작성 및 회사 직인 필수
- 재직증명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추가 첨부 )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관할 고영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서식
관할지역의 고용복지 센터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서식을 다운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 전국 고용복지센터 검색 ▼▼▼
http://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관할 고용복지센터의 정보마당의 서식자료실로 들어가 주세요!
검색키워드를 '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써서 검색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 서식이 나옵니다.
○ 청구방법
- 방문 (대리인가능)
- 등기우편
-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스캔해서 업로드 )
- 팩스
고용보험
www.ei.go.kr
○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X 잔여일수 (취업일~수급기간만료일) X 1/2
○ 유의사항
- 근무시작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자 반드시 동일 ( 최초 입사일 기준)
-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퇴사한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불가
- 수급기간 만료 이전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실업급여 창구에 재실업신고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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