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특별공급제도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회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 대상주택 : 국민 주택, 민간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25% 범위 내
단,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랴의 15%, 민간 택지는 7%
○ 청약자격 : 생애 최초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한정)로 주택을 구입 하는자로써
①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 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④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군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단,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액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②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경우 추첨으로 선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취특세가 감면되고 주택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수도권 4억원 ) 이하는 50% 감면 된다.
(중저가주택에 대한 재선세율 인하 방안 추진중)
다양한 제도가 마련 되어 있으니 조금이라도 더 당첨의 기회가 높은것으로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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