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특별공급제도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회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 대상주택 : 국민 주택, 민간주택

 

 공급물량 : 건설량의 25% 범위 내 

                  단,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랴의 15%, 민간 택지는 7%

 

 청약자격 : 생애 최초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한정)로 주택을 구입 하는자로써

  ①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 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④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군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단,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액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②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경우 추첨으로 선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취특세가 감면되고 주택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수도권 4억원 ) 이하는 50% 감면 된다. 

(중저가주택에 대한 재선세율 인하 방안 추진중)

 

 

다양한 제도가 마련 되어 있으니 조금이라도 더 당첨의 기회가 높은것으로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D

 

오늘도 독립을 꿈을 꾸는 청년 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독립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약 통장은 하나씩 가지고 있을텐데요.

주택청약중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나 차상위계층같은 

문자 그대로 특별한 공급이라고 생각해서 안보조 지나치실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별 주거 공급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이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근로자 ( 5년 이상, 또는 동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이며,

무주택자인 근로자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민영주택에서 일부 물량을 따로 확보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 입니다.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6개 업종이 제외 됩니다.

 

신청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하여

 

https://sanhakin.mss.go.kr/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특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sanhakin.mss.go.kr

 

알림마장 중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메뉴에서 지역별로 공고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신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분양공고 특별공급 청약접수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자격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공고일 이후 해당 주택 가격 및 요건을 확인하신 이후 기간 내에 청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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