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

 

실업 후 조기재취업에 성공한 그대여!!!!

지난 일년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급대상 조건

  •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직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된 경우
  • 재취업일로부터 수급종료일까지 잔여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아야함.
  • 12개월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고 기간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하루의 공백도 불가)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않아야 함 (재취업일 기준)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 약속되지 않을것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닐것
  • 자영업자 실업급여수급자가 아닐것

위 지급대상 모두 충족시 취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깜박 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ㄱㄱㄱ

 

○ 필요

서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1부 :  신청자가 직접 작성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 1부 : 현재 사업장에서 직접 작성 및 회사 직인 필수

 - 재직증명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추가 첨부 )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관할 고영센터에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서식

관할지역의 고용복지 센터의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서식을 다운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  전국 고용복지센터 검색

http://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관할 고용복지센터의 정보마당의 서식자료실로 들어가 주세요!

 

 

검색키워드를 '조기재취업수당' 이라고 써서 검색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 서식이 나옵니다.

 

 

○ 청구방법

  • 방문 (대리인가능)
  • 등기우편
  •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스캔해서 업로드 )
  • 팩스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X 잔여일수 (취업일~수급기간만료일) X 1/2

 

○ 유의사항

  • 근무시작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자 반드시 동일 ( 최초 입사일 기준)
  •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퇴사한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불가
  • 수급기간 만료 이전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실업급여 창구에 재실업신고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공휴일 제외)

 

안녕,하세요~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증맬 너무 어려운것 같아요. 왜 다들 경력자만 원하는건지....

이럴때 우리에게 필요한건 무엇???!!

통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입니다.

 

○ 지원대상

 

  1.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2. 만18~34세이하
  3. 만35∼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지원내용

 

  1. 단계 : 진단 진로설정 _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2. 단계 : 의욕 능력증진 _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3. 단계 : 집중 취업알선 _ 실직적이며 적극적인 취업 알선

○ 지원혜택

 

   ▷ 1단계 참여수당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대상자중 1단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이후에 최대 25만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

   ▷ 2단계 참여수당 :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 (최대 월 284,000원)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해야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I유형 참여자 - 최장 6개월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II유형 참여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만 월 최대 11.6만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중단·유예 및 종료

 

   ▷ 중단

  •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
  • 취업지원'중단'되신 분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 유예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 종료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
  •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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