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쎄요~

 

오늘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50만원 X 최대6개월 = 300만원!! 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 만18세 ~ 34세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병역기간은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5년)

            -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등은 참여는 가능하나

               이전 학력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년이 지났을 경우 신청이 불가 

            -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취업 : 미취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경우 취업자로 간주

            - 월 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

            - 고용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음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표 참조)          

 실제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여횟수 : 생애1회, 중복참여불가

 

구직활동지원금 : 월50만원씩 최대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체크카드 지급

            - 발급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지급

            - 현금인출 불가

            - 유흥,도박 업종 사용불가

 

○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 취업 또는 창업 후 3~6개월 중 신청

            -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센터별 상이)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참여방법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프로그램은 센터별 상이하고  중간 변경 불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도 계속지원)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취업성공금 지원자격 부여)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졸업 후 2년 경과시간이 가까울수록 또는 유사사업참여 경험 없을수록 우선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제공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신한 / 하나 - 추후 변경 불가 , 온라인 / 오프라인 )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구직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등 작성)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사행성 업종, 자산형성 관련업종 사용불가)

 

신청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시 부 또는 모 기준, 기혼 시 본인 기준이 원칙이나, 소득산정대상제외의 경우 [참고1]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졸업 이후 주 20시간 이하 근로 관련)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본인 및 부·모·형제·자매(또는 배우자·자녀))

⑥ 구직활동 계획서,

 참여 자격요건 확인서 

* ~은 외부기관 발급 서류, ~은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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