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에게

저렴한 임대주책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함께 주거 상향이동을 도와주고 자활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입주대상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거주지 관할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지원대상지역

  * 입주희망지역 제한 없음

 

○ 임대기간 

  * 최대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 (2년단위) 가능 (최장20년간 거주가능)

 

 자격요건

  * 유형별 자격요건 ( 입주대상자와 동일)

  * 소득등 재산요건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 토지,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토지 : 5,000만원 이하 (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유형 

  * 기존주택 매입임대

   - 한국토지주택동사 지방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국민주택규모 85m²이하인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1인가구는 40m²이하

   - 주의사항 : 입주 후 2년매다 재계약 체결, 재계약 체결 전 무주택 여부, 소득 등

                    입주요건을 확인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

 

  * 기존 주택전세 임대

   -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전세지원 한도액 및 임대조건  :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국민주택규모 85m²이하인 단독, 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 1인가구는 60m²이하

 

  *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사업

    - 운영기관이 추천한 자활의지가 높고 자립준비를 잦춘자를 입주대상자로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

        → 지자체에서 입자자로 선정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입주자격 확인 →최종입주대상자선정

        → 대상자를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 및 복지서비스 알선, 제공

 

   - 임대조건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범위 내에서 호별 임대조건 결정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 주택, 1인가구 는 40m²  이하

 

 * 국민임대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 지원방법 ① 07'11.21 이전부터 비닐하우즈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 중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②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자로 결정하여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 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 임대조건 : 주택규모 (36m²~59m²에따라시중건세시세의55~83%수준

   - 유의사항  입주희망자는 지역별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공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자 신청기간 내에 공고문에 정해진 신청서류를 접수 신청 장소에 직접제출  

                  ② 비닐하우스 거주자 중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전세임대를 지원받은

                     사업시행일자로부터 입주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③ 범죄피해자로서 무주택 세대주는 해당범죄를 조사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국민임대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받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따라 직접 입주신청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받았으나

                      입주희망지역에 당분간 국민주택 공급계획이 없어 다른 유형으로 입주하기를 원할경우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변경신청

 

* 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 

   - 범죞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주거지원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희망임대주택에 입주추천

   

   - 임대조건 

      기존주택 매입임대 : 사업시행자가 매입, 보유하는 임대주택

      ②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면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재임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해당하시거나, 주변에 도움을 드릴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