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에게
저렴한 임대주책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함께 주거 상향이동을 도와주고 자활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입주대상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거주지 관할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 지원대상지역
* 입주희망지역 제한 없음
○ 임대기간
* 최대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 (2년단위) 가능 (최장20년간 거주가능)
○ 자격요건
* 유형별 자격요건 ( 입주대상자와 동일)
* 소득등 재산요건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 토지,자동차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토지 : 5,000만원 이하 (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유형
* 기존주택 매입임대
- 한국토지주택동사 지방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국민주택규모 85m²이하인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1인가구는 40m²이하
- 주의사항 : 입주 후 2년매다 재계약 체결, 재계약 체결 전 무주택 여부, 소득 등
입주요건을 확인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
* 기존 주택전세 임대
-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전세지원 한도액 및 임대조건 :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국민주택규모 85m²이하인 단독, 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 1인가구는 60m²이하
*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사업
- 운영기관이 추천한 자활의지가 높고 자립준비를 잦춘자를 입주대상자로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
→ 지자체에서 입자자로 선정 →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입주자격 확인 →최종입주대상자선정
→ 대상자를 매입임대 주택에 입주 및 복지서비스 알선, 제공
- 임대조건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범위 내에서 호별 임대조건 결정
-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 주택, 1인가구 는 40m² 이하
* 국민임대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 지원방법 ① 07'11.21 이전부터 비닐하우즈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자 중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②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자로 결정하여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 받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 임대조건 : 주택규모 (36m²~59m²에따라시중건세시세의55~83%수준
- 유의사항 ① 입주희망자는 지역별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공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자 신청기간 내에 공고문에 정해진 신청서류를 접수 신청 장소에 직접제출
② 비닐하우스 거주자 중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은 무주택 세대주는 전세임대를 지원받은
사업시행일자로부터 입주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③ 범죄피해자로서 무주택 세대주는 해당범죄를 조사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국민임대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받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따라 직접 입주신청
④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받았으나
입주희망지역에 당분간 국민주택 공급계획이 없어 다른 유형으로 입주하기를 원할경우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변경신청
* 범죄피해자에 대한 입주지원
- 범죞피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 소재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주거지원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희망임대주택에 입주추천
- 임대조건
① 기존주택 매입임대 : 사업시행자가 매입, 보유하는 임대주택
②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면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재임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해당하시거나, 주변에 도움을 드릴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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