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
경기도형 기본주택
○ 목 표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임대료로 우수한 입지의 주택에 30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
- 임대주택 손실부담 해소로 지속 공급 가능
- 정부는 건설원가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비축해 주택임대시장 주도권 확보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써의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
○ 입주자격 : 무주택자면 누구나
○ 임대료 수준
- 임대주택단지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20% 상한)
-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50배 (1~2인), 100대 (3인 이상)
○ 공공임대 및 기본주택 차이점 및
- 3기 신도시 중 공사 참여지분에 해당 하는 주택 수의 50% 이상 공급 예정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 경기도형 기본주택 50% 이상)
- 향후 사업 추진성과 도민 선호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공임대와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적정 공급 물량 관리
○ 정부와의 협업점
-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유형신설 및 제도개선 제안 및 협의 추진
- 임대주택용지 용적률 상향, 기금융자 상도 상향 및 이율 인하등 재도개선 필요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특정 집단 (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를 대상으로 집중하고 있으나,
소득, 나이등을 가리지 않고 주거안정성을 위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이 실제로 추진될경우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정책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 | 2020.09.10 |
---|---|
국세청 홈텍스 _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신청하기 (0) | 2020.07.29 |
[정책안내] 특별공급제도 _ 생애최초 특별공급 (0) | 2020.07.20 |
[정책안내] LH 주거취약계층전세임대주택주거지원사업 (1) | 2020.07.17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1) | 2020.07.01 |